추석선물 당근에 팔았다간 벌금 3천만원? 지금 확인하세요

명절 연휴가 지나고 나면 거실 한구석이나 현관 앞에는 상자가 차곡차곡 쌓입니다. 참 고마운 마음이지만, 우리 집 식구들이 잘 안 먹는 기름이나 이미 찬장에 가득한 치약 세트처럼, 막상 손이 잘 가지 않는 선물도 하나둘 생기기 마련이죠.

'이거 당근에 올려서 생활비나 벌어볼까?' 싶어 스마트폰부터 켜게 되는데요. 만약 와인이나 영양제가 들어있다면 일단 멈추셔야 합니다. 몇만 원 벌려다가 생각지도 못한 큰 벌금을 물 수도 있거든요.

내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선물 받은 건데 왜 마음대로 못 팔까요? 

알고 보면 우리가 흔히 주고받는 물건 중에 법으로 개인 거래를 막아둔 것들이 꽤 많습니다.


1. 와인 한 병 팔았다가 벌금 3천만 원? 술은 절대 안 돼요

가장 조심해야 할 건 바로 와인, 양주, 전통주 같은 술입니다.

술은 면허가 있는 가게만 팔 수 있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. 면허 없는 개인이 당근에 술을 올리면 불법이라, 심하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.

"뜯지도 않은 비싼 와인 딱 한 병인데 설마 걸리겠어?" 싶겠지만 위험합니다. 알코올이 안 든 무알코올 맥주나 와인도 청소년 보호 문제 때문에 개인이 파는 건 막혀 있습니다.


2. 홍삼이랑 비타민, 조건 모르면 글 바로 잘립니다

명절 선물로 제일 많이 들어오는 홍삼, 유산균, 비타민도 조심해야 합니다. '건강기능식품' 마크가 붙어 있다면 조건이 꽤 까다롭습니다.

원래는 개인이 아예 못 팔게 막혀 있었는데요. 요즘은 조건에 맞으면 팔 수 있게 풀어줬습니다.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

  • 뜯지 않은 새것, 상온 보관만 가능: 뜯은 흔적이 없어야 하고, 냉장 보관해야 하는 제품은 안 됩니다.
  • 1년에 10번까지만: 한 사람당 일 년에 딱 열 번만 팔 수 있습니다.
  • '당근'에서만 가능: 지금은 당근 앱에서만 공식적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. 중고나라나 번개장터 같은 다른 곳에 올리면 글이 바로 지워집니다.

3. 화장품 샘플이랑 수제청도 팔면 안 돼요

선물세트에 덤으로 들어있는 작은 화장품 샘플 모아서 파는 분들 많으시죠. 이것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걸리면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.

집에서 정성껏 만든 수제청, 수제 잼, 직접 짠 참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. 위생 허가를 받지 않고 집에서 만든 가공식품은 안전 문제 때문에 남에게 돈 받고 팔 수 없습니다.


4. 그럼 마음 편히 팔아도 되는 건 뭘까요?

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. 아래 물건들은 마음 편하게 파셔도 괜찮습니다.

  • 스팸, 참치캔, 식용유: 유통기한 넉넉하고 포장 잘 뜯기지 않은 캔이나 기름은 얼마든지 팔아도 됩니다.
  • 백화점·마트 상품권: 종이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은 편하게 거래하셔도 됩니다.
  • 주의!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: 나라에서 준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은 중고로 되파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. 이건 그냥 장보실 때 직접 쓰셔야 합니다.

5. 못 파는 선물, 집에서 알뜰하게 쓰는 법

팔지 못한다고 아까운 선물을 구석에 묵혀둘 필요는 없습니다.

  • 술 선물: 남는 와인이나 청주는 주방에 두고 불고기 재울 때나 생선 잡내 없앨 때 요리술로 쓰면 딱 좋습니다.
  • 과일 상자: 사과나 배는 오래 두면 상하니까, 미리 껍질을 깎아서 냉동실에 얼려두고 아침마다 갈아드셔 보세요.
  • 쌀이나 잡곡: 시골에서 올라온 쌀이나 나물은 굳이 팔려고 애쓰기보다 가까운 이웃에게 나눔하는 게 마음도 편하고 좋습니다.

집안 정리의 목적은 필요 없는 물건을 비우고 집을 넓게 쓰는 데 있습니다.

  • 술, 화장품 샘플, 수제청: 판매 절대 금지
  • 홍삼·영양제: 뜯지 않은 상온 제품만 '당근'에서 연 10회 가능
  • 스팸·참치·식용유: 유통기한만 넉넉하면 안심 거래 가능

사진 찍어 올리기 전에 내가 팔아도 되는 물건인지 딱 3초만 먼저 확인해 보세요. 그래야 벌금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집도 비우고, 선물 준 사람의 고마운 마음도 기분 좋게 챙길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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