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월부터 확 바뀌는 도수치료, 모르면 나만 손해!



거북목이나 허리 통증으로 정형외과를 자주 찾으셨던 분들, 그리고 매달 나가는 실손보험료가 부담스러우면서도 '혹시 몰라' 유지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전해드리는 소식이 남일 같지 않으실 거예요.

한 번 갈 때마다 10만 원 넘게 긁으면서도, 실비 청구가 되니 그나마 안심이 되었는데요. 오는 7월 1일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. 도수치료를 받는 횟수부터 가격까지 정부가 직접 관리하기 시작하거든요. 

어떤 변화가 있는지 핵심만 콕 짚어 정리해 드릴게요.

7월 1일부터 도수치료, '연간 15회'로 제한됩니다

가장 먼저 아셔야 할 점은 이제 내가 원한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어요. 일반 환자는 연간 최대 15회(주당 2회)까지만 건강보험 혜택과 치료가 인정된답니다. 수술 후 재활이 꼭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9회를 더해 최대 24회까지 가능합니다.

횟수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?

정해진 횟수를 넘어서 받은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될 뿐 아니라, 환자에게 치료비를 따로 받을 수도 없는 방식으로 바뀝니다. 도수치료를 지나치게 많이 받는 상황을 줄이겠다는 취지예요.


도수치료 비용은 얼마?

전국 의원급 병원의 도수치료 평균 비용은 약 11만 원 수준입니다. 정부는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치료비 기준을 4만 원 또는 4만3천 원 선으로 정할 예정입니다.)


내 실손보험(실비)은 어떻게 변할까?

1. 보험금 지급 거절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.
그동안은 과잉 진료 여부를 두고 보험사와 환자가 싸웠다면, 이제는 정부가 정한 15회라는 법적 기준이 생깁니다. 이 횟수를 넘기면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명분이 매우 뚜렷해집니다.

2. 보험료 갱신 
 장기적으로는 무분별한 비급여 청구가 줄어들어 실손보험료 폭등을 막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.

병원비 부담은 덜고, 치료는 더 투명하게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체크해 당황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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